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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1 2020노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