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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29. 19:0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의 반찬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시장옷집 개업식에 피고인 A이 참석하여 위 B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로 다툼을 하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오토바이 헬멧을 가게 앞 노상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길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통행하는 행인과 차량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를 빗자루로 쓸어 치우자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다가가 피해자에게 "니가 이 시장에서 짱이냐."라고 시비하면서 빗자루를 빼앗아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피고인 A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 A에게 항의하자 뒤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번갈아 가며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A에게 항의하는 사이에 피고인 B이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 앉혔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 각 사진(수사기록 제15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