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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219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피고 B, D, E, F, G, H, I, J은 충북 괴산군 K 대 2982㎡ 지상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8.경 충북 괴산군 K 대 29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였고 2017. 10.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A 블록조주택 71.69㎡ 및 그 부속건물인 같은 도면 표시 B 외양간창고 46.8㎡, 같은 도면 표시 C 화장실 4.5㎡, 같은 도면 표시 D 창고 52㎡가 위치해 있다

(이하 ‘주택 A와 그 부속건물’이라 한다). 위 주택 A와 그 부속건물들은 망 L이 소유하다가 사망하였다.

다. 피고 C는 위 가.

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E 목조주택 77㎡과 부속건물로 같은 도면 표시 F 흙벽돌 스레트 창고 32.76㎡, 같은 도면 표시 G 외양간창고 80㎡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주택 E와 그 부속건물’이라 한다). 라.

소유자 L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택 A와 그 부속건물이 피고 B, D, E, F, G, H, I, J에게 상속되었고,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 와 같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각 주택과 그 부속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사용권한 없이 위 주택 및 부속건물의 대지부분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주택 및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