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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8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2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7. C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전자 약속어음 할인을 부탁받고 주식회사 보부식품 발행의 액면금 48,924,75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그 다음날 피고에게 할인금으로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보부식품이) 내가 10년 동안 거래했던 회사인데 부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고, 만약 문제가 있으며 당연히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원고는 만기일인 2017. 6. 30.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48,924,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