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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5나524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논산시 C 대 99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논산시 D 대 43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24, 23, 22, 21, 20,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9㎡[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콘크리트 및 시멘트블록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소유의 탱자나무 울타리 및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 11, 14,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충청남도본부 논산시계룡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장에 대한 2016. 1. 29.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ㄴ) 부분 지상에 설치 및 식재된 이 사건 담장과 탱자나무 울타리 및 수목을 소유하면서 (ㄴ)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ㄴ) 부분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탱자나무 울타리 및 수목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효취득 항변 (1) 피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1994. 4. 20.경 피고 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하여 1994. 5. 31.경 인도받은 후, 그 무렵부터 피고 토지 및 이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ㄴ)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