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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6336

주식명의개서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6. 7. 31. 설립되었고, 당시에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8,000주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피고 B은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 8,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7. 15.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B에게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도 자신의 명의를 원고에게 대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