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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5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협회( 이하 “ 이 사건 협회”) 회장이고 피해자 D( 남, 45세) 는 C 협회 사무총장이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해자가 E 협회 대외협력이사 F과 짜고 이 사건 협회를 와해시키고자 이 사건 협회의 사무총장으로 입사한 후, F의 첩자 역할을 하거나, 첩자 역할을 할 여자 직원을 이 사건 협회에 입사시킨 사실이 없고, 또한 잘못된 행정 사 실무교육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도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해고 통보에 따라 이 사건 협회를 그만둔 것일 뿐, 잘못이 드러나자 직장을 이탈하여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02:40 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C 협회 (H) 홈페이지 알림 마당 공지사항 카테고리에 “C 협회를 도와주겠다고

모협회 임원의 지령을 받고 들어와 C 협회를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어제 부로 해고 하였으며 업무 방해죄 및 명예 훼손죄로 민 ㆍ 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 중략) 행정 사 실무교육을 우선적으로 받는 사람은 우대하겠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라고 게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4. 23: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불기소결정서 첨부)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