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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노39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용 물건 손상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한 점, 상해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확정된 뒤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유예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 물건까지 손상하였고, 그로 인해 기소가 된 뒤 또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