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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2가합11450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3,095,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4. 2...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부산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스님이고, 피고는 전기, 소방, 통신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B 부산지원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2007. 10. 18. 피고와 B 부산지원 신축 전기통신공사계약(별지 <표> 순번 1)을 도급금액 42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도 표시 없는 이상 같음), B 부산지원 신축 소방공사계약(별지 <표> 순번 2)을 도급금액 195,800,000원, 각 공사기간 2007. 10. 18.부터 2008. 10. 30.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괄 공사감독을 C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는 C의 지시감독에 따라 위 각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추가공사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피고와 2007. 12.경 음향 및 옥외소방공사(별지 <표> 순번 3)를 도급금액 71,500,000원에 추가로 체결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필요한 공사를 피고에게 요청하면 피고가 그에 관한 계약내역서 또는 견적서를 제시하고 C이 그 내역을 확인하고 위 계약내역서나 견적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별지 <표> 기재 순번 4 내지 7, 9 내지 13의 추가공사를 위 <표> ‘계약(견적) 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기성금 지급 내역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별지 <전기, 통신, 소방공사 기성금 청구 및 지급 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1,1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공사 중단 피고는 2012. 6.경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 주식회사 제이엠텔레콤, 주식회사 주성E&C, D와 후속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