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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063

직무태만및유기 | 2015-03-20

본문

피의자 관리 소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6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22.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절도사건 현장검증 책임자로서 피의자 동행 시 도주방지를 위해 반드시 수갑·포승을 사용하고, 도주방지 감시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피의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2. 3. 15:40경 ○○시 ○○구 ○○동 ○○상가 앞 노상 특수 절도사건 현장검증을 하면서 ○○호 ○○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시킨 피의자 B(19세), C(19세) 등 2명에 대해 포승을 사용하지 않은 채 하나의 수갑으로 피의자 한쪽 손목에 채워 도주를 용이하게 하고, 도주방지를 위해 감시 전담관을 피의자 1인에 경찰관 2인을 지정하여야 함에도 감시 경찰관 1인만 배치하고 개인별 임무를 명확히 부여치 않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의자가 손목에서 수갑을 빼고 도주하는 등 팀장으로서 피의자 관리 규정 준수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현장 검증 책임자 임에도 도주방지 전담관 지정 및 팀장으로서 실질적인 피의자 관리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 수갑 사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전반적으로 피의자 관리 소홀로 이 사건 도주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범죄수사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절도범을 도주케 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인 점, 절도 용의자 현장 검증 중 수갑 풀고 도주한 사건으로 주요 방송 및 신문에 보도되는 등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감봉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 피의자 도주에 따른 신속한 수사 긴급배치로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검거하였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의 규정에 의거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하나의 수갑으로 피의자들 한쪽 손목에 채운 점 관련

도주사건 당일인 2014. 12. 3. 오전에 피의자들과 범행 장소 현장 확인 시에는 피의자 별로 수갑과 포승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오후에는 피의자들의 신체조건과 나이,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는 태도 및 소청인을 포함한 5명의 팀원이 동행한 점을 고려하였고, 특히 구속영장 발부 후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여죄를 밝히기 위해 기동성이 필요했으며,

두 명의 피의자를 하나의 수갑으로 채울 경우 두 명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도주가 더욱 어렵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수갑으로 두 명을 채웠던 것이며, 결코 피의자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어떠한 의도나 태만에 의해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은 아니다.

나. 감시경찰관 1인만 배치한 점 관련

피의자 도주 당시 현장에서는 소청인과 경위 D가 직접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도주 현장 앞에 있는 일반상가에서 피해자를 접촉하고 있었고,

형사차량 내에서는 경사 E가 피의자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차량 밖에서 같은 팀 경사 F와 경사 G가 피의자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소청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출발에 앞서 피의자를 감시하는 팀원 3명에게 피의자들이 절대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소청인이 팀원들에게 개인별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만약 출발에 앞서 개인별 임무를 분명하게 환기시켰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팀 구성원이 모두 다년간의 형사․수사 경험이 있었고, 피의자 관리에 대해 본청, 지방청 등 상급 부서와 경찰서장, 형사과장이나 강력계장이 평소 강조사항에 대해 전수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팀원들이 피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실제 형사 활동이 서로의 눈빛만 봐도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팀워크와 믿음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매뉴얼에 적시된 세세한 부분까지 교양하기 쉽지 않은 점이 있다.

다.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피의자 도주사실에 대해 경사 F로부터 보고 받은 후 신속한 보고와 후속조치로 도주 후 5분 만에 피의자 1명을 추격하여 직접 검거하였고, 나머지 1명도 사건발생 4시간 만에 현장 주변에서 검거하였다.

아울러 2014년도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서 침입절도의 위험성(살인, 강도, 강간사건으로 변질)에 따른 침입절도범 필검이 강조되고 있었고, 본 서 형사과장 또한 본 건의 상가침입 절도에 대해 필히 검거해야 할 현안으로 검거를 독려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 팀에서 검거한 것이며, 여죄 수사를 통해 35건의 동종의 범행사실을 밝혀내었다.

경찰청에서는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 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본 건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등에 비추어 다수의 여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더 많은 피해회복 및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임을 참작해 주시길 바라며,

재직경력 25년간 20년을 강력형사로 근무하며 ○○지방경찰청 27개 강력 형사팀 중 으뜸 팀에게 수여하는 수퍼캅스를 3회 수상한 점, 범인 검거 등으로 총 32회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긴급출동 24시, 경찰청 사람들 등 경찰홍보 언론에 수회 출연하여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던 점, 본 건 징계처분으로 정기인사 시 타서로 전배되면 형사부서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점, 본 건을 교훈삼아 더욱 열심히 근무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피의자 관리규정 위반 관련

소청인은 피의자들이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는 태도 및 소청인을 포함한 5명의 팀원이 동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수갑으로 두 명을 채웠던 것이며, 팀 구성원이 모두 다년간의 형사․수사 경험이 있고, 피의자 관리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매뉴얼에 적시된 세세한 부분까지 교양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22조에 의하면,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등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경찰청의「피의자 도주방지 종합대책」에 의하면, 모든 체포․구금된 피의자에 대해 사건처리 경찰관 외 ‘도주방지 전담관’을 지정하여 도주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고, 현장검증 및 차량 연행 시 수갑 및 포승을 2중으로 사용하며, 호송관 수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1인당 2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현장검증 책임자인 팀장으로서 사건 당일 현장검증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시 도주방지 전담관을 지정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2명임에도 감시관을 1명만 지정한 점, 피의자 중 B는 특수절도 혐의가 있고 범죄경력이 6회나 있는 자로서 도주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 유형이었음에도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팀원인 경위 D가 피의자들의 손목에 수갑을 한쪽씩 채우는 것을 묵인한 것은 명백한 피의자 관리소홀로 보여지는 점,

팀원 모두가 다년간의 형사․수사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팀장으로서 피의자 감시자 배치 및 개인별 임무 부여를 명확히 하였더라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과 팀원들이 감찰조사 시 피의자 관리 소홀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정상참작 주장 관련

먼저, 소청인은 피의자들이 도주한 후 신속한 보고와 후속조치로 5분 만에 피의자 1명을 추격하여 직접 검거하였고, 나머지 1명도 사건발생 4시간 만에 현장 주변에서 검거되었음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피의자들 도주 이후 신속하게 대처하여 한 명을 추격․검거하고, 곧 바로 상부에 보고하여 4시간 만에 다른 피의자를 검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시 중인 피의자들이 도주하였다가 짧은 시간 내 검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과오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두 번째 피의자가 검거되기까지 4시간 동안 비상소집 및 수사긴급배치 등 도주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경찰력이 동원되었고 이로 인해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점, 각종 주요 언론에 ‘절도피해 현장검증 중 수갑 풀고 도주한 사건’으로 보도되어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등에 비추어 다수의 여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동종 범행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한 과오이므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인 바,

소청인이 피의자의 여죄를 추궁하여 더 많은 동종 범행 사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 당일 관내 여러 지역의 현장검증을 하며 수사를 위해 노력한 부분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본 건 피의자 도주 사건은 피의자 관리 규정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팀장으로서 감시전담관을 지정하거나 팀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사안이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과오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절도사건 현장검증 책임자로서 피의자 동행 시 도주방지를 위해 피의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현장 검증 시 도주방지 전담관을 지정하지 않고, 수갑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개인별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지 않아 도주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재직기간 25년 중 20여년을 강력계 형사로 근무하며 슈퍼캅스로 3회 선정되는 등 수사 형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요범인검거 등 유공으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수사경과 해제 및 타서 배치 시 형사부서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이중의 불이익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자신의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이번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