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0 2013고정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입지 못하자, 2011. 4.경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C의 명의로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형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E)를 알려주며 D의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6.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병원’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접수를 한 후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승낙 받은 사실도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비 12,530원 중 3,7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830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병원비 중 합계 326,01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C의 진술서

1. 공단 자체조사 확인내용, 진료내역,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참고인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