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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20511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9부터, 7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