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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104648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수급체에 의한 도로공사 시공 1) A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 한다

)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피고 C은 공동수급체를 구성(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하여 2008. 12.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F 중 4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8. 12.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이 사건 기본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①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회생회사 55%, E 30%, 피고 C 15%로 하고(제2조), ②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결산 후 발생한 이익금 내지 결손금은 위 지분율에 따라 배분받거나 부담하며(제7조, 제9조), ③구성원 일부가 탈퇴할 경우 그 탈퇴자의 지분은 잔존 구성원들이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제11조) 약정하였다.

또한,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운영위원회는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 1명씩으로 구성되고, 의결권은 지분율에 따르되 2/3 이상 참석에 2/3 이상이 동의할 때 유효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구성원을 구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제8조). 3 이 사건 기본협정에 부속된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1. 공사의 기본 방향,

2. 공사 실행예산 및 결산,

3. 발주자에 대한 견적 결정,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하도급 계약 및 기자재의 조달,

5. 현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실행예산 변경(안)의 심사와 승인에 관한 사항,

7. 특히 구성원이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회생회사와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