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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6고단1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2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2014. 4. 4. - 2015. 9.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4.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대 그룹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수십억 원을 만졌다, 친구 E 등의 명의를 빌려 미래에 셋 증권에 30억 원의 예치금이 있다, 골드 바도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2개를 당신에게 주겠다, 스크린 골프장 사업을 하려는 데 사업상 접대하는 데에 필요하니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 그룹 등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E 명의로 미래에 셋에 돈을 예치해 둔 바 없으며, 스크린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거나 골드 바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그 외에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택시요금 17,95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3,112,634원을 사용하고서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6. 28. - 2014. 11.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2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