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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445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