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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가단60857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전934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