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078』 피고인은 2016. 6. 6. 23: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였다가 검거가 된 후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7경부터 그 다음 날 00:42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737』 피고인은 2012.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2. 23:05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에이원마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새마을금고 앞 길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도주 당시 상황 사진 『2016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자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