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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0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험모집인들의 권유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실제로 몸이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하여 허위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것이 아니며, 원심이 인정한 편취금액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화재보험(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납부한 보험료를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10. 15. 원심 판결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5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