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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2131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8,481,651원에서 2016.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명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항목 별지 1항 부동산 (에이동 1층 108호) 별지 2항 부동산 (에이동 1층 109호) 보증금 130,000,000원 120,000,000원 월차임, 지급일 5,6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매월 말일 5,4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매월 말일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 특약 월세 미지급시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체상금부과 임차인이 월차임 및 관리료를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차계약 위배시 계약 즉시해지

나. 피고는 2013. 10.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250,000,000원, 존속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는 공동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54700호로 각 공동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19.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 15.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소유권 취득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승계에 따라 2014년 8월분까지 월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년 9월분부터 월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1. 2.부터 2015. 4. 1.까지 6차례 피고에게 체납된 월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