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이유무죄 부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현금을 수거하기로 공모하였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 분산 이체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직접 대면하지 않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전체 과정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만 전달받아 실행한 행위는 방조범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