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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4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케이블 설치기사로, 2018. 10. 15.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오피스텔의 공동소유자 겸 관리자인 피해자 D로부터 7개월 전 자신이 위 오피스텔 각 호실 출입문마다 붙여놓은 광고스티커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평소 일할 때 사용하는 커터 칼을 이용하여 긁어내는 방법으로 스티커를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스티커를 제거한 부분에 도색이 벗겨지는 등의 흠집이 심하게 생긴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오피스텔의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보일러실의 출입문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커터 칼로 긁어내어 흠집을 내어 수리비 21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출입문 사진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