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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36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5. 13.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11. 6.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평소 B과 알고 지내던 중 B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 B을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3.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1 신 관 제 7호 법정에서 2016 고단 5299호 B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사실은 B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B 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경찰관에게 제출한 진술서는 경찰관이 작성하여 준 초안을 보고 그대로 적은 것일 뿐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재연 장면을 촬영한 사진에 관하여 촬영되는지 알지 못한 채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다” 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2017. 4. 14. 위 공무집행 방해 피고 사건에서 경찰관 C과 대질하여 증언하면서 “ 경찰관에게 ‘ 잘 모른다’ 고 하였는데, C 경찰관이 초안을 써 주어서 베껴 쓴 것일 뿐이다” 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 서 (D, E, F)

1. 수사보고서( 원사건 판결문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피의자 B의 무인 접견 녹취서 5부), 수사보고( 녹취 록 발췌보고),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 (A 최근 실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