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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0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구직 전단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금액에 따라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내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아산시 남부로 229(용화동) 아산중앙도서관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151만 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기업은행 일곡동 지점 CD기 점포 내 CCTV 사진 영상 자료 사진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