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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1686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39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를 대리한 D과 피고 B 사이에 2016. 6.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32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6. 27. 피고 B의 요청으로 임차인 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2016. 11. 30.까지 추가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 피고 C에게 추가보증금 2,000만 원 및 3개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다음날 위 피고가 이를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2018. 6. 28. 다시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8. 6. 29. 피고 B이 이를 송달받았다.

바.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8. 9. 14.자 인용결정을 받고, 2018. 9. 20. 이를 집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B은 입주 당시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6. 11. 30.까지 내기로 한 추가보증금 2천만 원조차 내지 않았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액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나. 한편 원고를 대리한 D이 2017. 초순경, 피고 B에게 '당신이 추가보증금 2천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보증금에 대한 월 연체료 400,000원과 그동안의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