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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04: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칵테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