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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누4529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당심에서 원고들이 새로운 제출한 증거는 없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과 다음 제2항에서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강조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밑에서 제6행 및 제5면 밑에서 제6행의 각 ‘2017. 11. 15.’을 모두 ‘2017년 10월경’으로 고친다.

제2면 밑에서 제5행의 ‘2003. 3. 11.’ 다음에 ‘하루 전인 2003. 3. 10.’을 추가한다.

제3면 표 밑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7. 13.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4. 각 기각되었다.】 제3면 표 밑 제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제5면 밑에서 제8행의 ‘2004. 7. 1.부터 2004. 6. 30.’을 '2003. 7. 1.부터 2003. 6. 30.'로 고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 소급감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당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구 소득세법 등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