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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76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995호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증인이 D파출소에 도착할 때부터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경찰을 향해서 찌를 듯이 덤비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못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들고 사람을 향해서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고 찌를 듯이 행동하였던 적이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D파출소 앞에서 과도 1개를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목에 들이대며 경찰관 E를 데리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E가 나타나자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E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F, E, G, A)

1. 현장재연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