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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7 2012고정11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20:29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흑성장 여관 앞까지 위 화물차를 사용하여 승객을 운송해주고 대금 3,000원을 받아 화물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차량 번호 특정)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