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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4.10 2013노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드라이버 1개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범들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고, 시정된 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범죄의 악성이 두드러지고 피고인들의 범죄의지 또한 확고해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각기 수차례 절도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와 같이 떨쳐내기 힘든 절도의 습벽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