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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노4673 (1)

업무방해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1 심 판시 일시장소에서 카운터 출입구를 막고 고함을 치거나 사우나 보안 직원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우나 직원들과 시비를 하던 중 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6 내지 7 행의 “ 카운터 출입구를 막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성명 불상 보안 직원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을 “ 카운터 출입구 앞에 서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성명 불상 보안 직원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 공소장변경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