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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8 2013고정57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0:4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50세, 여)이 운영하는 'E식당'내에서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즉석에서 육회비빔밥 1그릇 8,000원, 육회 1접시 10,000원, 이홉소주 2병 6,000원 등 도합 24,000원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