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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나3048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된 2013. 12. 31. 결산이 이루어져 채권자가 그 때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위 소멸시효는 2013. 12. 31.부터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채권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부동산 목록 중 ‘3. 경북 청도군 I 답 997㎡’는 ‘3. 경북 청도군 K 답 99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