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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7고단44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2: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749에 있는 신도봉사거리 앞길을 도봉역 방향에서 신도봉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51세), 피해자 E(여, 51세), 피해자 F(20세)이 동승하고 있던 G 트라제XG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중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수리비 1,892,5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E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