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5.2.10.(18),271]
[1] 서비스표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2] 확인대상서비스표 "WWW.imbc.co.kr"의 사용인이 등록서비스표 "
[2] 확인대상서비스표 "WWW.imbc.co.kr"의 사용인이 등록서비스표 "
주식회사 아이엠비씨코리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섭)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상배)
2004. 12. 3.
1. 특허심판원이 2004. 7. 22. 2004당4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제외하고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증 거 : 갑 1, 2, 10호증]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서비스표
(1)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가) 등록번호 : 제6641호
(나)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1985. 12. 14./1986. 11. 6./1997. 9. 23.
(다) 표장 :
(라) 지정상품 :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 서비스업류구분 제107류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교육방송업, 유선방송업"
(2) 원고의 확인대상서비스표 및 설명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내용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4당485호로 심리하여 2004. 7. 22. 피청구인은 1961. 2. 21. 설립된 민간방송사로서 현재까지 "MBC"라는 영문 약자를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방송사업을 하여 위 영업표지는 주지저명한 표장인바, 확인대상서비스표의 "i"는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mbc"만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와 대비하면,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동일·유사한 서비스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고,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인 '인터넷 인생전기사이트 운영업'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교육방송업 등'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요부 "imbc"는 영문자 4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 "MBC"는 특수서체의 영문자 3자로 구성되어 외관이 확연히 구별되고, 관념에 있어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인식됨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방송영업표지로 직감되며, 호칭에 있어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아이엠비씨"의 5음절이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엠비씨"의 3음절로서 구분된다.
(2) 확인대상서비스표가 사용되는 '인터넷 인생전기 사이트 운영업'은 통신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이하다.
(3) 원고는 확인대상서비스표 "www.imbc.co.kr"를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함에 그치고 위 서비스표는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전혀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확인대상서비스표에 사용은 상표법상의 서비스표의 사용이 아니다.
(4) 또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원고가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51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살피기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먼저, 상표법 제75조 는 서비스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 대항이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서비스표권에 기한 권리관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에 기하여 어떠한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다만 을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온 "MBC", "엠비씨", "iMBC", "아이엠비씨"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 형사상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서비스표를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하고 있거나 장차 사용하려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표법상의 서비스라 함은 그 자체가 어떠한 경제적인 가치 혹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참조)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는 위와 같은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장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스스로 확인대상서비스표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인생전기 사이트 운영업'에 사용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그 서비스표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혀 공시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의 서비스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이나 원고 주장에 의하면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상표법상의 서비스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인 스스로 상표법상의 서비스표적 사용이 없음을 주장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에 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와 달리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