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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0 2012고단2433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명의의 이행각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가. 기초사실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주)D 대표 E는 2009. 10. 4.경 강원도 홍천군 F 약 4,0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자 G로부터 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자 위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지불할 생각으로 2009.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면 그 수수료로 대출금의 10%인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2010. 1.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C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E에게 3억 원에 대한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2억 4,75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었다.

그러나, E는 실제 대출받은 금원으로는 잔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토지주 G에게 우선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000만 원은 차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G는 일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가 G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대리권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