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12917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82,245원 및 그 중 81,447,616원에 대하여 2015. 4. 6.부터 2015. 6. 3.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