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6 2016가단18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가 2015. 4. 29. 전남 완도군 C 임야 27,663㎡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갑 제1호증의 1~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12. 8. 30. 원고로부터 1,590만 원을 변제기 2013. 8. 30.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이율은 내부기준금리에 따르기로 한 후 변제기를 2015. 8. 30.까지로 연장받은 사실, B는 2015. 4. 29.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을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무렵 원고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2,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토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고, B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친족인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B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던 숙부 D 소유의 전남 완도군 C 임야 18,812㎡ 이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