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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31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0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10번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2번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5세)와 눈이 마주 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야 왜 계속 쳐다보는데"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