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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7 2015고단17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10』 피고인은 2015. 11. 23. 14:34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도로에서의 음주 배회 금지위반에 따른 도로 교통법위반 혐의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게 되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이 씹새끼야, 나랑 한번 맞짱 뜰까,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정복을 착용한 E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21』 피고인은 2015. 11. 23. 14:44 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보고 있던 순경 G( 여, 24세 )에게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신고자 및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 너 눈깔을 파 버린다!

”, “ 아줌마! 씹할, 내가 누 군지 모르지 이 씨발 년 아!”, “ 개 같은 년, 나하고 사랑할 거야 결혼할 거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7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6 고단 42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