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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929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90,000원 및 그 중 2,86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3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4. 30.부터 2021.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당시 ‘피고가 연체한 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3기 이상 차임(2018. 6.분, 2018. 7.분, 2018. 8.분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2019. 1. 30. 현재 연체차임액은 429만 원이다

(피고는 2018. 9. 10.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2018. 6.분부터 2018. 10.분까지의 차임을 변제하였고, 다시 2018. 11.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함). 마.

위 다. 항 기재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1.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1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429만 원 및 그 중 286만 원(2018. 11.분, 2018. 12.분 차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1.부터, 143만 원(2018. 1.분 차임)에 대하여는 차임 발생일 다음날인 2019. 1. 3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7.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