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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9.6.선고 2005다62761 판결

정정보도

사건

2005다62761 정정보도

원고,상고인

박 )

인천 />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 이, 이, 김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

피고,피상고인

신문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정, 김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5나11833 판결

판결선고

2007. 9. 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민 가 유의 부탁을 받고 2003. 8. 경 원고가 차기 인천시장 선거의 출마에 앞서 주식회사 방송 ( 이하 ' 방송 ' 이라 한다 ) 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문건 ( 이하 ' 이 사건 문건 ' 이라 한다 ) 을 작성하여 유에게 건네준 사실, 유는 원고가 2002년에 열린 인천시장 선거의 당 후보로 출마하였을 당시 원고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유 의 아들인 사실, 이 사건 문건은 2004. 1. 26. 원고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사실, 원고는 방송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무렵인 2004. 2. 20. 경 III당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인천 서구 · 강화읍 지역구에 대한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낙천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인천지역의 유력한 공중파 방송인 ' □□방송 ( IT ) ' 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방송을 자신의 정치적 홍보를 위해 활용하려고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서, 방송의 일반대중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 공정성 · 공익성을 강조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이나 그 산하 방송 소속 조합원들이 오로지 원고를 방송 대표이사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문건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전국언론노 동조합이나 그 산하 방송 소속 조합원들을 지지 내지 지원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방송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문건은 원고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는데, 방송 소속 노조원들이 이 사건 문건을 발견한 시기는 2004. 1. 26. 로 그 작성시기인 2003. 8. 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던 점, 민로 하여금 이 사건 문건을 작성케 한 유는 유의 아들인데, 유은 2002년 인천시장 선거 당시 원고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일하였던 점, 민 C는 피고 소속 기자로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전와의 인터뷰에서 유로부터 원고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문건은 원고의 암묵적인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문건이 민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거나 원고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의 여러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문건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하는데,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은 2006년 원고의 인천시장 출마를 전제로 하여 방송을 원고의 정치적 홍보에 활용한다는 단계별 활용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02. 6. 경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2. 12. 말경 방송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한편 전는 이 사건 문건을 폭로한 기자회견에 대한 취재뿐 아니라 노조원들, 원고 및 민와 접촉하여 이 사건 문건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고 보이는 여러 사정과 2006년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원고의 의지를 확인하는 등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다음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 또는 의견의 전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안대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9.27.선고 2005나1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