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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17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서초구 C건물 417호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대표 F로부터 F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던 G 벤츠S550 승용차 1대에 대해 4개월 내에 리스승계를 하기로 하는 자동차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F로부터 시가 51,197,675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로부터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리스승계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H에게 양도한 다음 H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경 서울 서초구 I건물에서 J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타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858 판결문 및 2014노844 결정문,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H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J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 ②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승용차를 J에게 인도하였고, J로부터 대출금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이 당시 H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