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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1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원 개발 코리아 주차장에서 위 회사 소유의 J 덤프트럭을 청소하던 중, 위 덤프트럭 콘솔 박스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K 소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4. 10:30 경 김해시 불모 산 삼거리에서 L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교통 단속 경찰관인 김해서 부 경찰서 M 계 소속 경사 N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행위로 적발되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 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K의 1 종 대형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N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15:20 경 김해시 O에서 L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교통 단속 경찰관인 김해서 부 경찰서 M 계 소속 경위 P에게 안전띠 미 착용 행위로 적발되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K의 위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P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 2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 법규위반으로 단속되자 경사 N가 적성한 범칙 자적 발보고서의 범칙 자란에 “K” 이라고 서명하여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