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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14 2014가단26332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91,38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신공영 주식회사로부터 C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2013. 10. 1. 피고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 현장명: C아파트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내장목공사

3. 공사장소: 부산시 강서구 D

4. 공사기간: 착공 2013년 10월 1일 준공 2014년 07월 30일

5. 계약금액: 일금 오억구천만원정(₩ 590,000,000원)

6. 대금의 지급: 현장 인정 공정률에 따름/청구 후 익월 20일 지급

7. 지급방법: 현금

8. 하자보수보증금율(10%): ₩ 59,000,000원

9.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 2년 10. 지체상금률: 1일 지체시마다 3/1000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나. 피고들은 2014. 7.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공사명: C 아파트 신축공사 내장목공사 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D내 정산합의금액: 일금 육억삼천사백삼십칠만구천원정(₩634,379,000) 합의당사자: 1) A 2) B 합의내용 위 상기금액은 상기 공사건의 당초 계약금액 금 590,000,000원 중 최종 물량 정산에 따른 금액 금 44,379,000원이 증액된 금액임을 확인하며, 합의 정산에 따른 상기 공사에서 발생된 일체의 노임, 식대, 경비 등을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2014. 06. 30.까지 기 지급된 기성금(₩599,314,295)을 제외한 잔액(₩35,064,705) 범위 내에서 노임 등을 분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만약 상기 정산금액 중 노임 등의 미지급액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합의당사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또한 별도의 추가 작업에 대한 한신공영(주)와 연계되는 부분은 한신공영(주)와 성 인터내셔녈(주)의 정산내용에 따라 정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