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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단723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Republic of Senegal, 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20.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경부터 동성애자인 친구들이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동성애를 접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7. 2.경 그 친구들의 소개로 ‘B’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부친이 2017. 4.경 원고의 방에서 인형들을 발견하고 원고가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그 뒤 친구로부터 ‘원고의 부친이 원고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말을 전해듣고 곧바로 도주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세네갈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광범위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원고가 본국인 세네갈로 돌아가게 될 경우 생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