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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은 201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6. 7.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 A이 다시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9. 2. 7. 20:00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2. 8. 01:30경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B은 그 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갑자기 키스를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아래 입술을 깨물고, 그 곳에 있던 두꺼운 이불을 피해자의 상체 위로 덮고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자 피해자는 이불에 깔린 팔을 빼고 바지와 팬티를 잡아 올리면서 벗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서로 실랑이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