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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4고단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 어촌계 지선에서 전복 양식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0. 11.경 전남 완도군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전복 치패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복 치패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기일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경 3억 3,000만원 상당의 치패 100만미, 2011. 11. 3.경 1억 4,850만원 상당의 치패 45만미를 각 공급받아 합계 4억 7,850만원 상당의 치패 145만 미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 부분

1. 각 전복치패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랜 기간 재산적 피해는 물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이지 않은 점, 일부 치패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실히 대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치패 중 일부(2010. 11.자 100만 미 중 50만 미, 2011. 11. 3.자 90만 미 중 45만 미)는 피해자가 먼저 권유해서 공급받게 된 것이고, 2011. 8. 및 2012. 8. 불어 닥친 태풍 때문에 전복을 출하하지 못하여 치패 대금을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