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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29 2014가합11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3. 10. 1. 피고에게 군산시 D, E 지상 미용실 및 피부관리실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한 2014. 2. 28.에 도급주었다.

피고는 준공기한이 지난 2014. 7. 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체상금 200,200,000원[770,000,000(공사대금) × 2/1000(지체상금율) × 130일(지체일수, 2014. 3. 1. ~ 2014. 7. 8.)]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공사를 완료한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그 손해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이 2013.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준 사실, 이 사건 공사는 2014. 7. 8. 완료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타절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체상금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4. 3.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36,506,000원에 타절 정산하면서 이후 피고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타절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피고의 책임 아래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여전히 피고는 원고들과의 원래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에서 모순이 발생하여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구체적으로, 공사 중간에 공사금액을 정산하면서 이후 수급인에게 일절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타절합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