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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10 2014가합5179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유치권에 기하여 2013.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임의경매사건으로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2. 소외 B에게 39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B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같은 날 위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B, 수탁자 코리아신탁, 우선수익자 원고로 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코리아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7. 22. 주식회사 태평종합건설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중이라고 주장하며, 2013. 6. 19. 이 법원 A로 유치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15. 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고,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경매는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유치권은 이 사건 신탁 전에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경매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점유로서 유치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