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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2 2015고단1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1.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10월,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는 2015. 3. 경「 피고인 B가 2012. 경 서울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보드 카페에서 도박으로 7,000만 원을 잃고, 피고인 D도 위 카페에서 도박으로 1,200만 원을 잃은 것과 관련하여, 사기도 박을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 돈 받을 사람이 있는데 나와 B, C을 현장까지 데려 다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7. 00:01 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보드 카페로 피해자를 찾아간 후 피해자를 데리고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으로 갔다.

피고인

C은 위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너 내가 누 군지 알지, 내가 왜 왔는지 알지, 오늘 똑바로 이야기해 라” 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너 그때 사기 도박한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때 7,000만 원 가량 손해 봤으니 돈을 내놓아 라“ 고 요구하고, 피고인 D는 ” 나도 1,200만 원 잃었으니, 하우스 운영했던

니가 책임져 라“ 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D는 그곳에 서서 피고인 C, B와 함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나는 사기도 박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 는 취지로 항변하자, 피고인 B는 위 커피숍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C은 위 커피숍 테이블 위에 있던 쟁반을 들고 위 쟁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 자가 위 커피숍 외부로 나가자, 피고인 B, C, D는 함께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잡아끌고 위 커피숍 주차장으로 데려가 “ 개새끼야, 뒈지고...